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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30일 0시부터 효력...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65만명 혜택

2017-12-30 11:53:15
이다일 기자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혜택의 대상은 약 165만여명이다.

경찰청은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및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 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3만2000여명은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시행 시점부터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고 면허 취득 결격기간인 6만2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위험성이 높거나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법규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취득, 차량 강절도, 경찰관 폭행 등의 법규 위반자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과거 3년 이내에 감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제외된다.

오토캐스트=이다일 기자 auto@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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